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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한글날 ‘폭주행위’ 집중단속…교통질서 확립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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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한글날 ‘폭주행위’ 집중단속…교통질서 확립 총력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0-07 20:00

9일 한글날 전후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 중심 특별단속 실시
교통·지역경찰 등 131명 투입…순찰차 등 장비 86대 집중 배치
음주·무면허·안전모 미착용부터 불법 튜닝까지 강력 대응

▲전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전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경찰이 한글날 심야시간대 도로를 점거하거나 집단으로 난폭운전을 벌이는 폭주족 단속에 경찰력 131명과 장비 86대를 투입한다. 112신고와 SNS 분석을 통해 출몰 예상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 단속뿐 아니라 사후 수사까지 병행한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 131명이 투입된다. 순찰차를 비롯한 장비 86대도 동원해 폭주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지점에 집중 배치한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언론보도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 홍보를 진행한다. 112신고와 SNS 분석 등을 토대로 폭주족 출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해 집중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집단 폭주와 난폭운전에 그치지 않는다. 이륜차와 자동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 불법 튜닝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기 어려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후 수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폭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살핀다.

전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글날에는 총 159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27건, 무면허운전 8건, 운전면허 미착용 59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등이 포함됐다.

전남경찰은 국경일을 전후해 반복되는 폭주행위를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단속 및 수사활동으로 국경일 때마다 되풀이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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