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이 7일 국회에서 문화예술산업종사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취지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안호영 의원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문화예술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예술인 중심의 임의가입 방식에서 보호 범위를 넓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문화예술산업종사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를 통한 임의가입 방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가입률이 낮고 보호 범위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이를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와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노동법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의원과 참여 단체들은 향후 추가 간담회를 열어 적용 범위와 제도 보완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임의가입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