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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2027년 의정비 월 364만원…전년보다 8.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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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군의회, 2027년 의정비 월 364만원…전년보다 8.8% 인상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0-08 13:42

▲부안군의회 전경(부안군 제공)
▲부안군의회 전경(부안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27년 의정비가 월 364만원으로 결정됐다. 월정수당은 전년보다 15.9% 오르고,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한 전체 의정비는 8.8% 인상된다.

부안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보조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항목이며, 월정수당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 성격의 수당이다.

심의위원회는 주민 수와 지방재정 여건,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보다 15.9%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월정수당을 월 214만1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의원 1인당 2027년도 의정비는 월 364만원으로 정해졌다. 전체 의정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8.8% 인상되는 수준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별도의 고정 인상률을 정하지 않고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이번 의정비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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