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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왜 안 열렸나 조사도 안 했다”…소비자단체, 테슬라 모델Y 사고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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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왜 안 열렸나 조사도 안 했다”…소비자단체, 테슬라 모델Y 사고 재조사 촉구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10-08 15:45

소비자주권시민회의, 7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2024년 안성 모델Y 화재사고서 “문 안 열렸다” 목격자 진술 제시
“비상개방장치 위치·접근성 조사하고 결함 확인 시 리콜 검토해야”
FSD도 제작사 자기인증 넘어 실주행 시험·안전데이터 제출 의무화 요구

(왼쪽부터)박홍수 사무총장, 최영석 자동차소비자위원장, 김평진 소비자고발센터 소장, 윤병철 정책위원장, 나태균 조직위원장
(왼쪽부터)박홍수 사무총장, 최영석 자동차소비자위원장, 김평진 소비자고발센터 소장, 윤병철 정책위원장, 나태균 조직위원장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전원이 끊긴 테슬라 모델Y의 뒷문을 수동으로 열려면 도어 포켓의 매트를 들어내고 덮개를 분리한 뒤 내부 케이블을 당겨야 한다. 소비자단체가 화재·충돌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이 같은 비상탈출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테슬라코리아를 고발하고 정부의 결함조사를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테슬라코리아와 관련 책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전원 상실 시 사용하는 기계식 도어 해제장치다. 현재 판매 중인 다수의 테슬라 차량에서 비상개방장치를 쉽게 찾기 어렵고, 미국산 일부 차량에는 뒷좌석 수동 개방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국내에서 충분한 결함 공개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4년 10월 10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모델Y 화재 사망사고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힌 소방 조사자료에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창문을 발로 차며 탈출을 시도했고, 외부에서도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담겼다. 사망자는 운전석 뒤편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단체는 기존 조사에서 ‘왜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원인을 배터리 셀 열폭주에 따른 급격한 연소 현상으로 판단했고, 경찰은 운전자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충돌 시 고전원 전기장치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지만 비상탈출 구조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했는지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22~2024년식 모델Y 공식 설명서에는 전원 상실 시 사용하는 뒷문 수동 개방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표시돼 있다.

해당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서도 뒷문을 열려면 도어 포켓의 매트를 들어내고 빨간 탭을 눌러 덮개를 제거한 뒤 내부 케이블을 앞으로 당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체는 화재나 충돌로 연기와 불길이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가 즉시 이를 찾아 조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내 결함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 당국이 지난 8월 테슬라 차량 약 298만대를 대상으로 비상개방장치의 식별·조작성 문제와 관련한 리콜을 공고했고, 숨김형 도어 손잡이와 기계식 개방장치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전자식 도어 차량의 기계식 개방장치와 외부 구조수단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모델Y 전자식 도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국내 판매 테슬라 차량의 차종·연식별 비상 기계식 도어 해제장치 설치 여부와 위치, 표시, 접근성을 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될 경우 리콜 등 시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감독형)에 대해서도 제작사 자기인증을 넘어선 정부 차원의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 답변을 근거로 미국산 테슬라의 FSD 국내 운행이 제작사의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자기인증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FSD 자체 주행성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내 성능시험은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도로에서 충분한 주행시험을 진행하고 제작사가 안전데이터와 관련 내부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테슬라 내부 자료로 알려진 ‘Radar Saves Us’ 등 카메라·레이더 안전성과 관련한 자료도 정부가 확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중대사고 조사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현재 소방은 화재 원인, 경찰은 형사책임,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각각 조사하지만 차량 구조와 소프트웨어가 인명피해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상 기계식 도어 해제장치 안전기준 마련, 안성 모델Y 화재사고 재조사, 국내 판매 차량 제작결함 조사, 자동차 중대사고 통합 조사체계 구축, FSD 실주행 검증 및 안전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장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안성 사고의 비상탈출 구조와 FSD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첨단기술의 확대에 앞서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고발사건의 수사와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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