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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D현대삼호, 30년 불법주정차 도로 점용…“영암군은 뭘 했나”[탐사기획1-30년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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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D현대삼호, 30년 불법주정차 도로 점용…“영암군은 뭘 했나”[탐사기획1-30년 불법주정차]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0-12 09:58

영암군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도마 위…“공공도로 특정 기업 주차 공간사용 방치”

심각한 차량 통행 방해·주민 안전 위협
수백 건 민원에도 단속 행정은 제자리
단속 인력 부족에 영암군 책임론 확산

▲전남 광주시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조선소 인근 삼호한마음회관에서 조선소 북문쪽 도로 양방향과 횡단보도까지 가득 채운 HD현대삼호 조선소 근로자들의 불법주정차 차량.(사진=더파워뉴스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 광주시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조선소 인근 삼호한마음회관에서 조선소 북문쪽 도로 양방향과 횡단보도까지 가득 채운 HD현대삼호 조선소 근로자들의 불법주정차 차량.(사진=더파워뉴스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 광주시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조선소 주변 도로가 약 30년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점유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영암군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주민 통행권과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행정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조선소 동·서·남·북측 주변 도로가 오랜 기간 사설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공도로를 특정 기업의 주차 공간처럼 사용토록 방치했다는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더파워뉴스는 공공도로가 30년간 특정 기업에 불법 점용 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해부해 본다.

◇30년 불법주정차 공공도로가 기업 주차장인가
1990년 한라중공업의 삼호조선소 건설 이후 현재까지 조선소 주변 도로에서 불법주정차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조선소 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의 차량이 주변 도로에 집중되면서 주민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도로는 주민 모두의 통행을 위한 시설이다. 특정 기업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대신하는 주차장이 될 수 없다.

약 30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업의 주차대책 부실은 물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두 달간 민원 567건…현장점검은 고작 7차례
영암군이 제출한 현대삼호 주차대책 답변서에 따르면 8월과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은 각각 127건과 440건으로 총 567건에 달했다.

별도로 접수·처리된 주정차 민원도 17건이다. 반면 군이 밝힌 현장점검은 두 달간 7차례에 그쳤으며 계도 차량은 144대였다.

군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현장점검은 7차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영암군의 단속행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됐는지 의문이다.

▲더파워뉴스 취재 보도에 따른 전남 광주시 영암군의 ‘현대삼호 주차대책 답변서’(답변서=영암군 제공)
▲더파워뉴스 취재 보도에 따른 전남 광주시 영암군의 ‘현대삼호 주차대책 답변서’(답변서=영암군 제공)
◇단속요원 1명 군 전 지역 담당…행정 공백 자초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속 인력이다. 영암군은 단속요원 1명이 군 전 지역의 주정차 현장단속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에 단속요원 2명을 추가 모집해 삼호지역에 상주시키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 안전과 직결된 불법주정차 문제를 인력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수십 년간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에도 단속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선소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가 교통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영암군은 해당 구간의 사고 발생 현황과 안전대책 시행 실적도 공개해야 한다.

◇반복 민원 불구 달라지지 않은 현장…“책임 규명해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이 아니다.

약 30년간 불법주정차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영암군이 이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단속과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군은 조선소 주변 도로의 연도별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 현황,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그동안의 행정 대응이 적절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영암군이 이제라도 장기간 제기된 불법주정차 문제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년 방치 의혹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해명이 아니라 행정 책임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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