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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만 냈어도 10년 채우는데…국민연금 ‘수급 문턱’ 걸린 13만46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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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만 냈어도 10년 채우는데…국민연금 ‘수급 문턱’ 걸린 13만4616명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10-12 11:05

사업장 미납기간 합치면 10년 채우는 가입자 13만4616명
119개월 인정 가입자만 5만6883명…60세 이상도 2만982명
사업장 미납 이력 가입자 150만3427명…1인당 평균 약 7개월
반환일시금 수급자 중 미납기간 합산 시 10년 충족 사례 2823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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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가입자 5만6883명이 사업장 보험료 체납으로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체납한 기간 가운데 단 한 달만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돼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실제 인정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0개월 미만이지만 사업장이 납부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산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46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정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가입자가 5만6883명으로 가장 많았다. 118개월은 1만1936명, 117개월은 8740명, 115~116개월은 1만2647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가입자도 적지 않았다. 사업장 미납기간을 포함하면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만982명이었다. 55~59세는 1만7142명, 50~54세는 1만7524명이었다.

사업장 체납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남아 있는 가입자는 더 많았다. 올해 9월 기준 150만3427명으로, 1인당 평균 미납기간은 약 7개월이었다.

미납기간별로는 1~5개월이 95만4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6~11개월 32만3266명, 12~23개월 15만7833명, 24개월 이상 6만7804명이었다.

문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그 불이익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함께 납부한다.

하지만 사업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직접 내더라도 체납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전체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주 부담분까지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미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례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66만6577명 가운데 사업장 미납기간까지 합치면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는 사람은 282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719명, 2024년 776명, 지난해 868명, 올해 상반기 460명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주 체납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공단은 소 의원실에 "사업주의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납부 없이 전체 체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이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에는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현행 ‘1년 이상·2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년 이상·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소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근로자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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