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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혐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도 형사문제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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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혐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도 형사문제 될 수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12 11:55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는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행위의 정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상해·유기·학대·협박 등 일정한 범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동복지법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반드시 심각한 상처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을 비롯해 밀치거나 강한 힘으로 잡는 행위 등도 당시 상황과 강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서적 학대 역시 지속적인 욕설이나 위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면 아동복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혐의로 신고됐다면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CCTV와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진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행위가 발생한 이유와 횟수, 강도 및 지속 기간,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이후 형사처벌 여부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아동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행위의 제지나 피해아동 보호 등의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아동의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아동에게 연락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결국 아동학대혐의를 받게 됐다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훈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행위의 정도,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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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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