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득수 임실군수와 임실농협·오수관촌농협 관계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까지 기본소득 사용처가 확대되고 지역상생기금 조성도 추진된다.(사진=임실군)[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자체 추진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지역 하나로마트와 일부 농협 농자재판매장까지 확대한다.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한 농협 매출의 일부는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해 지역 환원사업에 다시 활용하는 구조도 마련한다.
임실군은 지난 7일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은 기존 기본소득 가맹점뿐 아니라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별도 판매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농협 농자재판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양 농협은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마련된 기금은 지역 환원사업에 활용해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와 다시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거주하는 군민이 지급 대상이다.
기존 거주자는 지난 9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10월 8일까지 신청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하반기분 기본소득 30만원을 오는 30일 일괄 지급한다.
7일 이후 전입한 신규 주민은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월 5만원씩 월할 계산해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서류 검토를 거친다. 이후 마을조사단과 현장조사반의 실거주 확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본소득은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한다. 사용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면 지역 농협 유통시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히게 됐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지역농협과 협력해 기본소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 사용에 따른 매출 일부가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구조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