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부안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인 부안읍 선은·봉덕3·서신지구 968필지의 토지 경계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19일부터 지구별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은 뒤 경계를 조정하고, 면적이 달라진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한다.
부안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면적과 경계 협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선은지구 202필지 12만3284㎡, 봉덕3지구 300필지 20만6981㎡, 서신지구 466필지 12만1946㎡다. 전체 규모는 968필지, 45만2211㎡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 협의는 개별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다. 군은 협의 내용을 반영해 경계를 결정한 뒤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계 확정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조정금도 발생한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구별 협의 일정은 선은지구가 19일부터 20일까지, 봉덕3지구가 21일부터 22일까지다. 서신지구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모든 협의는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부안군은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 일정과 참여 방법을 개별 우편으로 안내했다. 정해진 기간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군청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한 뒤 경계 결정과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 토지의 이용 현황과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확인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