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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보장한도 다음 해로 넘긴다…흥국화재, 6개월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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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보장한도 다음 해로 넘긴다…흥국화재, 6개월 배타적사용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15 10:33

/흥국화재
/흥국화재
[더파워 이경호 기자]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해의 보장한도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보험 구조가 나왔다. 치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남아 있던 보장 횟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장한도를 최대 5회까지 누적하는 방식이다.

흥국화재는 ‘한도이연형 구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손해보험사는 내년 4월7일까지 동일한 구조의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한도이연형의 핵심은 질병을 처음 진단받은 이후 매년 주어지는 보장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간 보장 횟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한도가 소멸했지만, 이 구조에서는 미사용분을 최대 5회까지 이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 주요치료를 통합해 연간 1회 보장하는 담보에서 첫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기존 구조에서는 해당 보장 기회가 사라진다. 한도이연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1회가 이듬해로 넘어가 다음 해에는 최대 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흥국화재는 암 등 주요 치료가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기보다 한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간 1회 통합보장은 같은 해 치료가 반복될 경우 보장이 부족할 수 있고, 치료별로 각각 연 1회를 보장하는 방식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장 횟수를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필요한 시점으로 이월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흥국화재에 따르면 치료별 연 1회 보장 구조와 비교한 보험료는 상품과 담보 등 조건에 따라 약 28~47% 낮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새로운 위험보장 방식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보장한도의 소멸 시점을 바꿔 미사용분을 이후 치료에 활용하도록 한 구조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보장 횟수를 일률적으로 늘리는 대신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이후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방식을 바꾼 것"이라며 "보장 범위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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