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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점심 주정차 단속유예 30분 확대…20일부터 오전 11시30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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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점심 주정차 단속유예 30분 확대…20일부터 오전 11시30분 시작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0-15 16:56

▲영종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대 유예 확대 홍보물(영종구 제공)
▲영종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대 유예 확대 홍보물(영종구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영종구가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작 시간을 30분 앞당긴다. 기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해 상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되, 소화전과 횡단보도 등 주요 금지구역은 기존대로 단속한다.

영종구는 지역 상권 이용 편의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2시간이던 유예시간은 2시간30분으로 늘어난다.

구는 점심시간대 상가 주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시간 확대를 결정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대한 민생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유예시간에는 단속요원이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해 실시하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고정형 CCTV와 차량 탑재형 주행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유예된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 운용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진다.

다만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모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른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구간이라도 차량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단속될 수 있다. 구는 주차 편의를 확대하면서도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에 필요한 단속 기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영종구는 이번 조치가 점심시간 식당과 카페, 소매점 등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권 매출 확대 등 실제 효과는 시행 이후 이용 상황과 현장 반응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도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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