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개인이나 민간기관의 재정 부담과 사명감에 의존하기보다 안정적인 공공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와 민간 보전기관 지원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기간 복원사업을 수행해 온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방식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붉은점모시나비 복원사업의 경우 정부에서도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업비의 절반을 민간이 부담하고,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멸종위기종은 거래가 제한돼 자체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복원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조금이 늦게 지급된다고 살아있는 생명에게 먹이를 끊을 수는 없다”며 “멸종위기종 복원은 개인의 취미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사업”이라고 말했다.
보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제도적 지원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환금의 약 5배 수준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후 제도 개선 추진 상황도 질의했다. 이에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멸종위기종은 1989년 92종에서 2024년 282종으로 늘었다. 반면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23년 18억4000만원에서 2024년 11억38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일부 회복됐지만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뉴질랜드의 카카포 복원 사례도 언급하며 멸종위기종 보전은 수십 년에 걸쳐 비용과 관리가 필요한 장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관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결국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이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비용을 적기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멸종위기종 보전의 공공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