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은 인신 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를 개최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경찰청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장애인 등 노동착취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피해자를 사건 수사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사업장 분리 이후 거처와 체류, 상담·통역, 노동권 회복 등 생활 안정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4일 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사건과 영광 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공익변호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언어 장벽과 지리적 고립, 노동권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다뤘다. 장애인 피해자 역시 장애 등록 여부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차이 등에 따라 기존 복지·지원체계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피해자를 사업장에서 분리한 이후 안정적인 거처와 체류를 지원하는 방안, 장애 특성을 고려해 초기 단계에서 피해 가능성을 파악하는 절차 등이 논의됐다. 임금체불과 불법 직업소개소 등 노동착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관리·감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핫라인을 통해 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상담과 통역, 정착지원 등 기존 서비스를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연결하고 기관별 지원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남경찰청은 피해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지원이 늦어질 수 있는 현행 구조도 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사건을 처음 인지한 단계부터 경찰과 전문기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피해자의 생활 안정까지 지원이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상훈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로 최종 판단되기까지 지원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 현 제도의 한계 중 하나”라며 “경찰과 전문기관뿐 아니라 복지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까지 함께 참여해 사건 인지 단계부터 피해자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보호·지원하는 실무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등 피해자가 신고와 초기 보호 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사와 노동·복지·체류 지원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