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황인석 기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만으로도 당황하기 쉽다. 특히 사기, 성범죄, 폭행 등 형사사건의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임했다가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진술조서에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필 청주분사무소 맹진호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맹진호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 충북 청주에서 형사사건을 비롯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것은 아니다. 사건에 따라 고소인이나 피해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파악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전거래가 문제 되는 사기 사건이나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당사자 간 대화 내용, 금전거래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다. 이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임의로 단정하거나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진술조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문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으며,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맹진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은 억울한 마음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빨리 조사를 끝내기 위해 질문에 무조건 답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증거와 비교·검토될 수 있다"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무조건 조사를 회피하거나 서둘러 대응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형사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필 청주분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위치해 있으며, 맹진호 대표변호사는 사기 등 경제범죄와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