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 플랫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신설
확인되지 않은 숙박상품은 중개 금지…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기존 등록 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판매하려면 적법 여부 확인해야
복지부, 지방정부·플랫폼 대상 운영지침 배포
출처 Magnific
[더파워 이우영 기자] 다음 달부터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중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상품도 11월12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품의 중개를 제한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11일 공포된 개정법이 다음 달 12일 시행되는 데 맞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숙박상품을 중개하기 전에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미확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 이미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11월12일 이후에도 계속 중개하려면 해당 숙박시설의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노출하거나 중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고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숙박업자는 온라인에 숙박상품을 등록할 때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 등은 이를 확인한 뒤 상품을 중개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개를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하면 해당 숙박상품이 온라인에서 중개되고 있는지를 살펴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중개 제한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이 법령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도 배포한다. 운영지침에는 법 적용 대상과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와 판단기준 등을 담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숙박상품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단계부터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소비자가 미신고 숙박시설을 예약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