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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3분기 신규 1곳·폐업 2곳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20 11:17

오리진투어 신규 등록…대노복지사업단·아가페라이프 폐업
상조업체 59곳·여행업체 7곳·상조·여행 병행 9곳
더라이프 내년 말까지 휴업…5개사 주요 정보 9건 변경
공정위 "상호·주소 자주 바꾸는 업체 거래 시 주의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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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1곳 신규 등록되고 2곳이 폐업하면서 전체 등록업체 수가 75개사로 줄었다. 상조서비스나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전 사업자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올해 3분기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75개사로 지난 2분기 말 76개사보다 1곳 감소했다.

3분기 신규 등록업체는 오리진투어 1곳이다. 오리진투어는 지난 7월 27일 서울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으며 여행업을 영위하고 소비자 선수금 보전기관으로 국민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폐업한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 등 2곳이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지난 7월 1일, 아가페라이프는 7월 31일 각각 폐업했다. 두 업체 모두 폐업신고는 2분기에 했지만 실제 폐업은 3분기에 이뤄졌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2019년 86개사에서 2020년 77개사, 2021년 75개사, 2022년 72개사까지 줄었다가 2023년 77개사, 2024년 78개사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는 77개사였으며 올해 3월과 6월 각각 76개사에서 9월 말 75개사로 감소했다.

현재 등록된 75개사를 업종별로 보면 순수 상조업체가 59개사로 가장 많다. 순수 여행업체는 7개사, 상조와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는 9개사다.

휴업 신고도 1건 있었다. 더라이프는 올해 3분기 휴업신고를 했으며 지난 10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휴업할 예정이다.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5개사에서 모두 9건 발생했다. 상호 변경 1건, 대표자 변경 3건, 주소·영업소 변경 2건, 대표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변경이 각각 1건이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변경도 1건 있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면서 영업소를 추가하고 대표번호와 전자우편주소도 바꿨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고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은 대표자가 변경됐다.

더케이예다함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인 지급보증은행을 기존 6개사에서 7개사로 확대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에 BNK부산은행을 추가했다.

3분기 중 등록취소나 직권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중단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거래 전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여부도 중요하다.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폐업할 경우에는 계약기관인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상조계약 해지 과정에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매월 3만원씩 총 738만원을 완납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한 달 넘게 환급금을 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고, 이후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환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 분기 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 휴업, 상호·대표자·주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등의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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