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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유언이 부른 상속 갈등...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쟁점 분리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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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유언이 부른 상속 갈등...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쟁점 분리해 대응해야"

황인석 기자

기사입력 : 2026-10-21 08:55

사진=법무법인 한경 김신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경 김신혜 변호사
[더파워 황인석 기자]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상당수는 상속재산의 배분 문제에서 비롯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남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잇따르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제도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가 엄연히 다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해,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장치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다.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유증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한 뒤,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을 반영해 부족액을 산출하는 구조다.

권리 행사 기간도 짧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소유 재산의 구체적 귀속 결정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절차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 단계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은 물론,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함께 고려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몫이 줄어들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몫이 늘어날 수 있다.

같은 증여도 절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어

문제는 두 제도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면서도 판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정상속분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다. 동일한 생전 증여라도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특별수익 판단과 유류분 산정에서의 산입 여부가 각각 검토돼야 하며, 증여 시기와 수증자, 재산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 공동상속인별 특별수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운 재산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의 장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분할 비율보다 재산 이전의 경위부터 살펴야"

상속 분쟁을 단순히 지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문제로 보면 핵심 쟁점을 놓치기 쉽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넘겼는지, 유언의 내용과 효력에 문제는 없는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근거 법리와 관할, 절차가 모두 다르고, 같은 증여 재산도 두 절차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유류분은 청구 기간이 짧은 만큼 권리 침해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쟁점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경 김신혜 변호사

황인석 더파워 기자 hi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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