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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제한, 자녀 소재 불명만으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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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제한, 자녀 소재 불명만으론 어려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22 17:46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모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으면 비양육부모는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실현 가능성과 제한 필요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선고한 판결에서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면접교섭을 실제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면접교섭권이 모든 경우에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 등 면접교섭이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처럼 면접교섭 제한 여부는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 간 일시적인 갈등이나 우려만으로 만남을 차단하기보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장기적인 성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면접교섭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학대 관련 자료와 자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 등을 통해 해당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장되는 권리다. 단순히 만남이 어렵거나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침해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제한이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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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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