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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수)

경제일반

보증금반환소송, 철저히 준비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4-08 09:09

사진=이승환변호사
사진=이승환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로펌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후 더는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때 계약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또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임대인이 이를 반환해 주지 않으려 한다면 전세보증금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

사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퇴거할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차인 퇴거와 임대인 보증금반환 의무는 동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하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릴 경우 돌려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전세금소송에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임대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하게끔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부동산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임대차변호사를 선임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보증금 액수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변호사 상담을 거쳐 전세금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효민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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