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창업주가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당위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문제다. 이는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세운 중소기업대표이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주요 원인은 바로 30억원이 넘을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고, 불투명한 전망, 어려운 경영여건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대표이사들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젊은 시절 사업확장과 매출증대를 위해 뛰었던 기업가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사모펀드에 처분, 일감 몰아주기, 국외 법인을 통한 상속 같은 편법적인 방법 통한 가업승계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가업승계라는 것은 본래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권과 소유권을 비롯해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까지 넘겨주는 것인데,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 없이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작고할 경우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부동자산만 넘겨주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재산상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세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주식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업종변경이나 사후관리기간 등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이다.
이에 반해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는 회사주식을 사전에 증여할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에 의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5억원까지는 전액공제,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분은 20%의 저율과세를 적용해주는 제도이다. 단,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총 한도는 100억원이고, 피상속인 상속개시 시 기한과 상관없이 상속재산과 무조건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의 주식가치를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시가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이나 퇴직정책,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정리 등을 통해 순자산가치를 낮춘다면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현 시점의 상속세를 사전에 계산해보고, 그 납세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예상해 사전에 금융상품을 활용해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개발 투자위축이라든지, 고용위축 및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좀더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한 지원과 상속세 부담 현실화, 사후관리요건 완화에 힘써야 하며, 기업은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회사의 경영환경과 창업주의 창업정신에 맞는 가업승계 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 제휴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프로세스 및 다양한 CASE별 가업승계전략을 지원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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