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은 대표이사 자신이 대부분의 회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지분이동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지분구조가 아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마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소득세가 더욱 높아져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지분이동을 통해 적절히 지분구조를 재설계하고 적정 수준의 배당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거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생을 바쳐 일궈온 기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 이런 이유로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회사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되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익잉여금이다.
법인잉여금은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 이익 중 배당 등의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낸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위험하고 고민거리가 되는 것일까?
바로 무분별하게 누적된 법인잉여금은 이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최대 50%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해 지분이동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엄청난 세부담을 주기에 위험하다. 더불어 이익잉여금은 법인을 청산할 경우에도 끝까지 남아 주주에게 소득세 부담까지 얹게 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무비율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실제보다 회계상으로만 이익을 높게 보고해 허수의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이다. 즉, 장부상 존재하는 이익잉여금과 실제 현금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세무신고 시 가공자산에 대한 내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아 자칫하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법인잉여금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이 후 차등배당이나 중간배당 등의 배당정책 활용하거나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방법 등을 구사해볼 수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실제 분배 받는 자산은 없고 과도한 배당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자신의 자산으로 재무제표상 가공자산을 대체하지 않는 한 법인의 재무제표는 계속 잘못된 재무제표로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잉여금을 한순간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법인 재무제표를 자산의 실재성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세법을 포함한 민법, 상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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