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11:57
[더파워=최수영 기자]최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한 A씨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 직후 ‘술을 많이 먹어 만취상태가 되어 뻗어 있었는데,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서는 도망갔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성관계)하는 성범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에 취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2023.03.02 11:47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코레일은 2일 자사 직원 A씨가 RM의 코레일 회원 정보와 열차 승차권 발권 내역 등 개인정보를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총 18차례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에는 코레일 가입 당시 RM이 기재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RM의 기차 예약 정보를 몰래 열람했다. 당시 RM은 서울에서 동대구로 향하는 KTX를 탔다. A씨는 주변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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