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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 잡는 보이스피싱,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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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 잡는 보이스피싱,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높아져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2-21 13:18

사진=곽태영변호사
사진=곽태영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심해지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만 5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며 피해액 규모도 무려 102억 3천여만 원에 달했다. 기술 발달로 인해 문서 위조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죄 수법도 다양해졌으며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되어 조직형, 기업형 범죄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량한 시민이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에 대한 당국의 처벌이 강화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검거,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을 별도로 모집해 활용하곤 한다. 이때, 범죄 조직임을 숨기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기업처럼 위장한 뒤 사람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설령 범죄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일단 현금 수거 등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오는 행위 외에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확보해 범죄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운반하는 행위,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해 거액을 옮기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부름을 실행하는 단순 가담자는 전체 범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범죄 수익금을 거의 얻지 못한 상태이지만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방조범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 게다가 만일 전체 조직원이 전부 검거되지 않고 단순 가담자만 붙잡힌 경우라면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혼자 지게 된다.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거나 범죄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가 되었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일을 시킨다면 이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일이라고 생각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업무 지시로 위장한 경우에도 의심의 끈을 놓쳐선 안 되며 곧장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해야 한다.

대구 법무법인YK 곽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많은 가담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수상함을 느끼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에 행위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업무의 난도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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