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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법안 명시…감축 예산 사용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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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법안 명시…감축 예산 사용도 금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18 09:4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미국 의회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병력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통과시킨 NDAA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앞서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담았다. 이 조항은 최종 NDAA 단일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원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에 NDAA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부활했다. 법안은 "해당 예산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한국 지휘부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년 NDAA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삭제됐으며, 5년 만에 다시 삽입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자체를 차단하는 이 조치는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 추진을 사전에 봉쇄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작권 이양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한국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법안은 예외 조항도 함께 뒀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할 경우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미국 NDAA는 국방정책과 예산 지출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번 NDAA에 명시된 주한미군 관련 조항들은 최종 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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