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최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압박과 5년 만기 구조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미래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은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달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이 35만8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누적 신규 개설 인원 225만명 중 15.9%에 해당하며, 2023년 말 8.2%에서 7.7%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특히 월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해지율이 높았다. 10만원 미만 가입자의 해지율은 39.4%로 가장 높았고, 10만~20만원 미만은 20.4%, 20만~30만원 미만은 13.9%였다. 반면 최대 납입액인 70만원을 꾸준히 납입한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불과했다. 청년층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연 9%대 금리’ 혜택에도 납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연령별로는 27세 가입자가 19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만7000명으로 최다였다. 수도권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누적 납입액은 15조7763억6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비과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을 오는 12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약정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제도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1~3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가 25%가량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청년도약계좌보다 짧은 만기 구조가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이동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이동은 예산과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연계 가입 등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