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자들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기에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 그동안 유예되었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완료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