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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최대 80% 소득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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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최대 80% 소득공제율 적용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23 12:05

국세청,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발표...신고서 작성과정 4단계서 1단계로 감소

23일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개정세법 내용 등을 안내했다. [사진제공=국세청]
23일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개정세법 내용 등을 안내했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 연말정산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소득공제율이 확대 적용된다.

23일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개정 세법 내용 등을 안내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모두 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체 프로그램 없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등을 수동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 시간·장소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연말정산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사설(민간)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때에는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됐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지난 8월 전국민 대상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을 일괄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문자대화로 안내해주는 ‘챗봇’ 상담서비스도 도입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세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확대 적용된다. 3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4월부터~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은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3월에 사용한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 보다 2배 많은 6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경우 3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 모두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 상향됐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였으나 올해에는 330만원으로 30만원 늘었다. 총급여액 7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 사이인 근로자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씩 한도가 상향됐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자들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기에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 그동안 유예되었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완료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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