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공시지가 올해 대비 10.37% 올라… 세종 12.38%·서울 11.41% 상승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평균 10.37%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다.
시·도별로는 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세종시가 12.38%, 서울이 11.4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순이었다.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7.23%다.
서울의 경우 올해(7.89%)보다 3.52%p 올랐지만 전년(13.87%)보다는 2.46%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 13.83%, 서초구 12.63%, 영등포구 12.4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최근 서핑 문화 확산으로 펜션 개발이 활발해진 강원도 양양군이 19.8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용상황별로 주거용(11.08%), 상업용(10.14%),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용(7.56%) 순이었다. 상업용지는 5.33%였던 올해보다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 2.24%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오를 경우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높아져 건물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올해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했다. ㎡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9900만원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으로 18년째 1위를 고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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