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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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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도 포함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0-12-23 14:00

홍남기 부총리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2025년까지 작년 대비 733만명 추가 확대"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추가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자를 약 733만명 늘리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오는 2025년까지 지난해에 비해 약 733만명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킨 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업종 중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대상으로 적용하겠다”며 “이날 발표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 근로자 뿐만아니라 특고·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망이 될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오는 2022년에 17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100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예술인 17만8000명 중 약 7만5000명이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추가됐다.

정부는 다음 단계로 특고 종사자 총 166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 14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 중 산재 적용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 근로자로 이들의 수는 약 106만명에서 133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특고 관련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우선 순위는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고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이들의 기본적인 준수사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가칭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에게는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2022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과 전문서비스·배달·주문제작 등 지역기반 중심 기타 플랫폼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추가 적용 가능한 특고 및 기타 플랫폼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친 후 노·사단체 의견수렴,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1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예정 대상자인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1인 자영업자 규모는 약 231만명에서 258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또 특고·프리랜서 중 업무보조자를 채용한 경우나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등의 규모는 1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들 1인 자영업자 및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덴마크·캐나다·스웨덴·핀란드·독일 등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조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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