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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37곳 공시의무 위반… 공정위, 과태료 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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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37곳 공시의무 위반… 공정위, 과태료 13억 부과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0-12-27 15:57

롯데·태영·이랜드·하림 순으로 위반 건수 많아… 공정위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대기업집단 중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약 13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업 집단별로 보면 롯데(20건, 7900만원), 태영(19건, 2억4700만원), 이랜드(13건, 1억8000만원), 하림(11건, 3억4200만원)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47건이었다.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많았다.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의 경우, 작년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사례는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31건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 상당수는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 또는 지연·누락해 공시한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과 비교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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