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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이후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업종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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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이후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업종 영업 허용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07 13:32

아동·학생 교습 실내체육시설은 8일부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운영 가능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방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축구교실 등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8일부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한다”며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실내체육시설 전면 영업허용 여부 관련해서는 “실내체육시설도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며 “헬스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허용 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며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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