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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적용 동의... "백화점·아웃렛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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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적용 동의... "백화점·아웃렛은 곤란"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2-22 18:44

"복합쇼핑몰 내 교통·전시시설 등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 대상서 배제"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 예외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교통시설과 전시시설 등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의 경우는 복합쇼핑몰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기 떄문에 모든 대규모 점포를 일괄 규제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 '동의 곤란' 의견을 냈다.

면세점도 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면세업 특성상 국내 상권과 경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 허가제·전통산업보존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 우려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명절 의무휴업제 역시 소비자 불편이 과도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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