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체험형인턴 채용에만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더파워=김필주 기자]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정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착수했다. 더파워뉴스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직 직원 수 변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채용 현황을 점검해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채용형 인턴을 뽑았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타 금융 공기업처럼 채용형 인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2016년 2년간 매해 7명씩 채용형 인턴을 뽑았던 신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3개월간 단기간 근무하면서 단순 업무만 주로 수행하는 체험형 인턴만을 채용했다.
신보는 지난 2017년 전년 대비 18명 증가한 289명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한데 이어 2018년에는 303명, 2019년 315명, 2020년 331명 등 매년 체험형 인턴 채용을 늘리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신보가 새로 뽑은 일반정규직 수는 평균 1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9명을 채용한 신보는 2018년 110명을 신규 채용했고 2019년에는 165명까지 채용자 수를 늘렸으나 지난해에는 139명으로 줄였다.
신보는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소수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는 2017년 12명, 2019년 8명, 2020년 4명의 장애인을 일반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같은 기간 신보의 전체 임직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2565명이던 총 임직원 수는 2018년 2620명, 2019년 2715명, 지난해에는 2768명을 기록하면서 4년 새 약 200명 증가했다.
신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맞춰 사업장 시설·환경관리, 보안, 고객지원 등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자회사인 신보운영관리를 설립했다.
당시 파견·용역 근로자 184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보운영관리는 이듬해인 2019년 41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총 225명의 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신보는 자회사에 채용된 직원을 계약해지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에 추가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19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감소 및 미확보를 이유로 자회사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갑질 감사’ 신모 상임이사 연임 논란
지난해 9월 말 신보에서는 같은 해 10월 임기만료를 앞둔 신모 상임감사의 연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노조는 ‘낙하산 인사·권한 남용·과도한 감사’ 등을 이유로 신 감사의 연임을 반대했다.
노조가 속해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당시 신보 대구 본사 및 청와대 앞에서 신 감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열기도 했다.
노조는 “신 감사는 단순 조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구까지 내려오도록 했다”면서 “또 비위사실을 감사실에 먼저 보고한 직원을 오히려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부적절한 감사를 임기 동안 행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원 설문 조사 결과 97%가 신 감사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 감사는 “6개월 동안 9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안으로 보고서만으로는 소명이 불가능해 직원을 불러 직접 소명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위사실을 보고한 직원은 해당 비위 사안과 직무 관련성이 상당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사전에 비리를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신 감사의 연임을 두고 노조와 사측 간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결국 신보는 작년 10월 12일 신 감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신보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수개월간 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된 김모·이모 전 비상임이사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해당 직을 유지했다. 신보 같은 해 10월 임기 만료였던 윤모·주모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야 후임 임원 모집 공고를 냈다.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보기관인 신보는 임원 선임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여기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