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롯데지주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우측)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측)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시켜달라고 일본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이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 및 롯데지주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롯데홀딩스가 신동빈 회장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결격 사유나 회사에 해를 입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롯데홀딩스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작년 7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롯데홀딩스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2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같은해 6월 24일 롯데홀딩스가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 등에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은 2019년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기업평판 및 가치 등을 훼손시켰다”면서 롯데홀딩스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롯데그룹은 ‘공명정대’를 주요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롯데그룹 이념에 반하며 신동빈 회장을 대표이사 등 수장으로 삼은 것은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과거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이 지난 2014년 말 신동빈 회장측으로 후계자 구도가 정해지자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매년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해임안을 주주제안해왔다.
작년 6월 롯데그룹이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냈던 일본 도쿄 집무실에서 2000년 초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작성한 ‘한·일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