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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명예회장, 해외 은닉 재산 의혹...막내딸 신유미 '케이만군도' 법원에 상속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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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명예회장, 해외 은닉 재산 의혹...막내딸 신유미 '케이만군도' 법원에 상속권 주장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6-16 15:21

美 선데이저널 "신씨 지난 3월 상속 관련 문서 제출"...케이만군도 대표적 조세피난처 중 한 곳

최근 미국 LA 한국어판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은 故 신격호 명예회장 차녀 신유미씨가 케이만군도 법원에 유산상속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미국 LA 한국어판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은 故 신격호 명예회장 차녀 신유미씨가 케이만군도 법원에 유산상속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배우자 관계인 서미경씨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씨가 지난 3월 케이만군도 법원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한국어판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Sunday journal USA)’은 올해 3월 4일 신유미씨가 케이만군도 법원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상속과 관련된 특별허가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유미씨는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일본 동경 시부야구 진구매’에 거주하는 신유미는 지난 2020년 1월 19일 대한민국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서 사망한 신격호의 유산집행과 관련해 특별허가를 요청한다”고 기재됐다.

특히 신유미씨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과 상관 없이 상속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케이만군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저널’ 조사 결과 케이만군도 상속법 제4조에는 “법원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분쟁이 있을 시 분쟁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속 관련)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작년 1월 19일 별세해 이미 사망시점이 1년 반이나 지났다. 이 때문에 ‘선데이저널’은 신유미씨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망시기가 1년을 넘은 시점에도 유산 집행 관련 문서를 제출한 것은 케이만군도 내에 상속문제가 완료되지 않은 고인의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은 신유미씨가 케이만군도 법원에 제출한 유산상속 관련 서류는 단 1페이지 분량으로 상속 재산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카리브 해에 있는 영국 영토인 케이만군도는 조세피난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 중 한 곳이다. OECD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7곳을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다.

롯데그룹 역시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해외계열사에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6월말 ‘한국2만기업연구소’는 롯데그룹이 해외법인 46곳을 조세피난처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의하면 롯데그룹 해외법인 46곳 중 3곳이 케이만군도에서 운영됐다.

‘선데이저널’ 역시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이 홍콩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중국과 케이만군도 등에 27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케이만군도에서는 LHSC(롯데홈쇼핑)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해외재산이 파악되면서 이같은 의혹은 점점 신빙성을 얻고 있다.

지난 2016년 검찰이 롯데비자금 및 불법증여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2005~2006년 해외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3.2%를 서미경씨와 신유미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과거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외부에 공개했던 일본롯데홀딩스 보유 지분은 3.6%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외페이퍼컴퍼니를 통해 3.2%를 추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총수일가 중 가장 많은 6.8%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데이저널’은 케이만군도 내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영주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유족간 상속분쟁이 추가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은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신유미씨가 고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펀드 회사 소속이 케이만군도에 있다"며 "해당 펀드의 명도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상속세도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재산 은닉 의혹이 아닌 신유미씨 개인의 재산 관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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