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7월부터 1인당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조정
20일 금융위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내달 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오는 7월부터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7월 1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나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시범 도입된다.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시범 제공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 중에 있다. 대출금리는 6월 기준 2.90~3.00% 수준이다.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이용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5억원까지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준은 은행과 동일하다.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별 3.00~3.84%까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소득 수준이 적은 청년층은 기존 30년 만기에서 40년 만기로 집을 구입할 시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시 상환액은 124만원(이자 연 2.85%)에 달했지만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매달 106만원(이자 연 2.90%)씩 갚으면 된다.
또한 5억원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3억5000만원(LTV 7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외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도 7월부터 1인당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고 전세대출 보증료도 인하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청연 11만명 가량에게 총 5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한도 상향으로 향후 연간 5000명이 약 4000억원 규모의 대출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금공은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전세대출보증, 전세반환보증 등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지며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이번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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