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임의 축소, 서류전형 합산 없이 면접전형만 반영 등 각 지사·지역본부에서 부당 처리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산하 각 지역 지사 및 본부 등을 내부 감사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 규정을 어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필주 기자] 한국도로공사 내부 감사결과 공사 산하 각 지사들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서류전형을 제외한 면접전형으로만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한국도로공사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산하 A지사는 지난해 3월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전형만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내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개선 규정’ 상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해야 하며 면접전형 대상자는 자격증 점수·역량기술서 평가 등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5배 이내에서 선발해야 한다.
이후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A지사는 작년 3월말 채용공고문에는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음에도 실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A지사는 총 8명이 지원한 서류전형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3명을 불합격 처리해야 했으나 이들 지원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지사는 같은해 4월 2일 실시한 면접전형에서 채용사전심의위원회와 사전심사 없이 면접위원을 4명이 아닌 단 2명(내부 1명, 외부 1명)으로 축소해 구성했다.
또 이중 외부 면접위원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을 선정해 면접심사에 참여시켰고 감사인 등의 입회 없이 면접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상 외부 면접위원 선정시 공무원은 5급 이상인 자로 선정해야만 하며 평가위원 구성 등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채용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감사결과 A지사 인사 담당 직원은 채용공고 전 이처럼 막무가내식 내용이 담긴 채용 관련 ‘면접시행문서’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인사담당 상급 간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지사는 감사실에 “부득이하게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미숙으로 일부 채용절차를 변경했으나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채용결과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 감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는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3급 차장이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를 일축했다.
결국 감사실은 A지사에 해당 인사담당 직원과 상급 간부를 각각 징계(감봉) 처분 및 경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2월말 공사 산하 B지사에서도 A지사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감사실에 적발됐다.
B지사는 작년 2월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 3명을 상대로 서류전형을 진행하면서 공고 내용과 다르게 역량기술서 평가 없이 자격증 점수로만 면접대상자 순위를 결정했다.
이어 같은해 3월 초 면접전형을 진행하면서 채용사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없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6급 공무원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선정해 면접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장 C씨는 직원이 결재 받은 채용 관련 서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지 여부 등을 일체 지도·감독·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B지사에게 인사팀장 C씨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직원에게는 징계(견책)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한편 공사 감사실은 기간제 근로제 채용 절차를 어긴 각 지역 지사 및 본부, 건설사업단 등에 모두 징계 2건, 경고 7건 주의 2건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실로부터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8명, 주의 7명 등 모두 17명이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