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앤컴퍼니측에 주식매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컴)간 주식매매계약이 결국 무산됐다.
1일 홍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가 한앤컴퍼니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5월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느덧 석 달이 지났음에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약 해제에 대해선 “본인은 대표매도인으로서 이미 8월 17일에 밝힌 것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일 이전에 거래종결일을 7월 30일로 볼 수 없고 거래종결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매수인(한앤컴)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자 했다”면서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며 주주총회를 연기하게 된 것도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 하였기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총 연기 후 저는 위 문제에 대해서 매수인과 협상하려 했으나 매수인은 언론을 통해 저를 비난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겁박하기만 할 뿐 대화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계약상으로 8월 31일까지가 협상 만료 기간임에도 한앤컴측이 이보다 일주일 더 앞선 8월 23일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압박하면서 아직 계약이 유효함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 내용을 언론에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수인은 흡사 제가 53%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서도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하고 남양유업에 무슨 결정적 장애가 될 수도 있을 만큼의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나며 모두 쌍방 합의가 됐었던 사항임에도 이를 침소봉대한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M&A 거래에서는 이례적일 만큼 저는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아니했고 계약의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향후 이어질 한앤컴과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회장은 “저는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매수인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하고자 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며 계약 과정에서 저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쇼’라고 저를 비방했던 일체의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면서 “특히 매수인은 계약이행 기간 중임에도 협의는 커녕 부당하게 가처분 신청마저 했다. 계약해제 통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이 매우 확고하다”며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니 이번 일로 실망하지 마시고 향후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