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장 변호인측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 논의한 적 없어...성과급 적법 절차에 따라 수령"
15일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사장 변호인측은 김 전 사장이 과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 등을 지시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피고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는 회의에 뒤늦게 참석해 일찍 나갔고 당시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는 증거인멸 교사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피고가 어떤 말과 행동 등을 했는지 설명돼 있지 않고 결정·논의·동의했다는 등 추상적인 말로만 정리돼 있다”며 “또한 그동안 금융당국의 감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피고인이 자료를 삭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사장 변호인 측은 김 전 사장이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삿돈 47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피고는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상장을 거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적법하게 성과급을 수령했다”며 “다른 바이오 기업도 회사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상당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을 경우 등 특별한 사례에만 횡령이 인정되는데 회사는 기존 성과급 체계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차액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중 전무와 안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도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18년 5월 초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서버 등 분식회계 관련 증거물을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은폐·은닉하기로 결정하고 임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과거 삼성바이오 등기이사였던 김 전 사장이 상장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자 삼성바이오 주식을 장내 취득하는 대신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와 실제 주식매입 비용 간 차액을 수년 동안 성과급 형태로 보전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횡령)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