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억3523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52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8874만원과 비교해 1억3528만원 오른 수치다.
또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상승한 규모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전세시세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년 만인 올 7월 2억5857만원 상승한 11억3065만원을 기록하면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같은기간 송파구는 2억1781만원 올랐으며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강동구·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오르면서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동안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이나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