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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원 규모 손배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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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원 규모 손배 청구 소송 제기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23 16:56

LKB앤파트너스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 종결 후 제3자 매각 절차 진행 예정"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변호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컴퍼니 등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변호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컴퍼니 등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분 매각협상 결렬과 관련해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본 계약의 해제에 귀책이 있는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본건 계약에서 정한 금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한앤코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 윤여을 한앤코 회장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아니라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과 관련해 한앤코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이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 내용도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계약이었으나 매도인(홍원식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추진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한앤코 측은 매도인의 이러한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등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계약이행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1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며 “해당 소송·가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며 지난 1일 (지분매각)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한앤코 측은 이 소송·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LKB앤파트너스는 “매도인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하기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하니 이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중순 ‘불가리스 사태’로 회사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논란이 일자 홍 회장은 지난 5월 중순 사과와 동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말 홍 회장은 자신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뒤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측은 계약 마감 기한인 지난 8월 31일까지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홍 회장은 지난 1일 한앤코에 약정 위반 등의 사유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14일 남양유업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앤코측이 제시한 이사 신규 선임안 등을 모두 부결시켰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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