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석열 국민의힘 선대본부]
[더파워=조성복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허용 등의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권한의 분산에 방점을 찍는 사법개혁안과는 상반된 것이다.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현정부와 갈등을 빚은 윤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통해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권력이 정권을 보호하는 견제하는 검찰공화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윤 후보의 사법개혁 로드맵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공약으로,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라며 추 전 장관을 겨냥했다.
공수처에 대한 대수술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아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상 조항과 관련, “2019년 조국 사건 이후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기 전 추가된 조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아가 공수처 폐지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윤 후보는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업무 분장이 새로 이뤄졌다”며 “(이후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은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경이 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 그 사건을 검찰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 범죄라 해도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으면 소추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