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투자자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물적 분할시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와 관련해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 140%보다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적분할과 상장폐지 관련해 소액주주 보호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한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 말했다. 또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상장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