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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 지정' 효력 정지… 금융당국 "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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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 지정' 효력 정지… 금융당국 "항고 예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5-04 10:5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놓고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즉시 항고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감독관을 재파견할 예정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MG손보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소송의 경우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법무부에 항고 관련 논의를 위한 신청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금융위가 MG 손보에 한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등기임원을 대신해 경영 전반을 살펴온 관리인 5명(금감원 3명과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 등 총 5명)의 권한도 사라졌다.

금융위는 이중 금감원 3명의 신분을 감독관으로 전환해 재파견하고 MG손보의 향후 경영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으로 사실상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의 경영권이 회복된 만큼 감독관 파견의 의미는 무색하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최선을 다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향후 유동성 관리나 금융사고 방지를 통해 계약자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MG손보에 '회복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은 물론 신규 보험계약 유치에 제약이 생기고 자금 유입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도 주목했다.

이로써 금융당국과 MG손보 간 법적 다툼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항고 절차에 이어 최종심까지는 통상 2년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JC파트너스 측은 재판부의 판정 결과와 별개로 MG손보를 대상으로 한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악화한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고자 신속한 자본 확충에 돌입할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 체제로 복귀되는 만큼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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