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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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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8-16 13:3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아파트 재개발을 옥죄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부담금의 경우, 제도 도입 후 17년 만에 감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와 정비·사업시행계획 통합 처리 등 지원에 나선다.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한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합친 ‘통합심의’는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한다. 인허가 감소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주택공급 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주택 15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해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차례로 발표키로 했다. 산업단지나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이 대상이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수립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C노선도 조기 착공해 신도시의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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