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 관리 기준을 타이트하게 설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단 구상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이란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재정준칙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정했다. 단,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 이 같은 준칙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방안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 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융통성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 일반회계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율, 적자성채무 비율 등 추가 재정 관련 지표도 발굴해 주기적인 점검과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속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준칙 운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없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 채무 축소 노력도 강화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집행되지 않고 남은 세입)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를 먼저 정산하고,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보탠다. 그리고 그 잔액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에 썼는데,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 사유가 소멸한 후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는 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재정 운용을 다시 엄격하게 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