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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금융당국 "채무불이행 등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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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금융당국 "채무불이행 등 문제 없어"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1-02 17:0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을 미행사하기로 하면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짙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사 자체의 보험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해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상환 미실시로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4.475%에서 6.742%로 조정된다.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247.2bp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전환된다.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되나 대개 콜옵션 조건이 부여되며 발행기관이 보통 첫번째 콜옵션 행사일에 상환을 해왔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실시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에도 한국물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에 타격을 입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재부 및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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