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민간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 준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역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법인의 경우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관리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운임이 이례적으로 오르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며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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