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CJ고메브릿지 잠실점 한옥집김치찜 매장에서 CJ프레시웨이 지점장이 갑질과 함께 협박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CJ프레시웨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제보자 A씨는 CJ프레시웨이 김 모 지점장이 자신은 계약관계가 아님에도 갑자기 매장을 빼라는 내용과 함께 벌금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고메브릿지 운영사인 CJ프레시웨이에 수수료를 뜯겨가며 끝까지 책임을 다해 일했으나 결국 돌아온 건 현장 직원의 월급을 담보로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CJ고메브릿지 잠실점 한옥집김치찜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실제 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아닌 이 모 대표와 체결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CJ프레시웨이 기조는 직영만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CJ프레시웨이는 잠실롯데월드 내 식당가인 고메브릿지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 모 대표와 계약한 것으로 A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A씨는 "김 모 지점장이 컴컴한 창고로 끌고 가 협박을 일삼았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또한, "김 모 지점장이 한옥집 이 모 대표를 시켜 본인을 쫓아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모 대표는 자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본인 돈을 줄 테니 양도양수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모 지점장이 실질적인 계약관계도 아닌 자신에게 보증금을 한옥집을 통하지 않고 바로 줬다며 차후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따로 만나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A씨는 이 모 대표를 시켜 본인들이 유리한 확약서에 도장을 강제로 찍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협박한 김 모 지점장의 사건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계역서 중 일부/제보자 제공
A씨는 또 "현장 직원의 월급인 정산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자행했으며,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 모 대표를 시켜 본인들이 유리한 확약서에 도장을 강제로 찍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협박한 김 모 지점장의 사건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모 지점장과 이 모 대표의 협박은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한 협박으로, 1억원의 가까운 돈을 3달간 주지 않고 협박을 자행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A씨는 “김 모 지점장이 CJ고메브릿지 식당가에 입점한 매장이 전부 가짜로 서류를 냈으니 우리도 가짜라도 만들어 제출하라고 했다”며 “지점장이 관리하는 직원이 불 꺼진 매장의 치즈나 훔쳐먹고, 출퇴근 시간 위조하고, 근무시간에 1시간 넘게 수다 떨고 노는 것이 다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모 지점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짜로 4대보험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호소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해당 점주(A씨)는 본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계약 주체인 한옥집과 해당 점주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점주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언론사 게시판에 당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