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미스터피자가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창업주인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 업체(장안유업)를 섭외하고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900만원(미스터피자·5억2800만원, 장안유업·2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했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미스터피자와 특수관계인 정두현씨는 마치 '매일유업과 장안유업,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해당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