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거래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최근 한 매체는 올리브영이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리브영은 ‘다른 유통채널에 납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특정 협력업체에 제시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영구 퇴출했다. 또 할인 행사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고, 경쟁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적자를 떠안고 퇴출됐다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올리브영에 부과될 과징금은 이달에 진행될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올리브영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경우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 기간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9년 치 CJ올리브영의 누적 매출액(약 12조원)을 기준으로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징금 가중·감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5천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그동안 CJ올리브영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종 심의 단계인 전원회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